2026년 3월 개정 상법 시행으로, 비상장 중소법인의 자사주도 정해진 기한 안에 소각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 아무 설계 없이 시한에 몰리면 세부담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자사주는 더 이상 '깔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상장·비상장·벤처 구분 없이 모든 회사가 대상입니다. 비상장 중소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행일(2026.3.6)로부터 기존 보유 자사주는 약 2027.9.6까지 소각 또는 처분이 강제됩니다.
균등조건 원칙·신주발행 절차 준용. 제3자 매각은 예외사유 + 정관 + 주총 승인이 필요합니다.
세법은 자사주 취득 '목적'이 양도냐 소각이냐에 따라 과세를 완전히 다르게 가릅니다.
※ 같은 '법인이 주주 주식을 사는 행위'라도, 목적에 따라 세법상 완전히 다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상법이 만든 시한이, 세법상 '취득목적'을 사후적으로 뒤집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재매각·경영권' 명목으로 자사주를 보유합니다.
실제로는 양도하지 못한 채 1년 6개월 시한을 넘깁니다.
임직원보상·정관규정·주총승인 등 근거가 없습니다.
당초 목적을 부인당하고 의제배당으로 전환됩니다.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출구가 가장 유리한지, 회사별 사실관계로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균등조건·예외사유·정관·주총 요건을 갖춰 양도소득 경로를 실제로 실행합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등으로 의제배당 과표를 최소화합니다(이월과세 검토 필수).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와 연결하여 자사주 정리와 승계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취득가액·평가액·주주구성·소각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별 진단이 먼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세부담이 가장 낮은 출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자사주의 취득 경위와 재원, 평가액을 분석하여 양도/의제배당 리스크를 판정합니다.
소각·적격처분·승계연계 경로별 세부담을 비교한 세무검토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증여·승계 등을 연결한 종합 절세 솔루션을 실제 집행까지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간단한 문의를 남겨 주시면, 회계법인 성실이 먼저 연락드립니다. 회사 상황을 확인한 뒤 세부담이 가장 낮은 출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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